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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법원 판례] 법정단순승인, 처분행위 의미

  •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한 취지 / 여기서 ‘처분행위’의 의미 및 상속재산의 보존, 관리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 적용된다. 하지만 여기서 ‘처분행위’는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행위 및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甲이 乙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乙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인 丙등이 甲과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丙은 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는데, 이후 甲의 丙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丙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임대차계약은 乙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체결한 것으로 기존 임대차계약과 임대차목적물,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이 모두 동일하고, 임대차기간이 2년 연장되었을 뿐이며, 계약서에도 위 임대차계약이 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계약이고 丙등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점, 丙을 비롯한 乙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한 甲의 요구에 응한 결과로 보일 뿐이고, 이를 丙이 乙에 대한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丙자신의 고유채무로서 부담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닌, 민법 제1022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재산 관리의무의 이행행위, 즉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