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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법원 판례]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위

  • 피고인들이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위한 조직 일원과 공모하여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 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총 8개 종목에 대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계좌를 이용한 피고인들의 주문에 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6조는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제2호에서 통정매매, 제3호에서 가장매매, 제4호에서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6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규정은 문언상 시세조종의 대상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 자본시장법이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장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시세조종행위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증권 등의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규정의 문언,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즉각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선행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주문이 실제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 이러한 유형의 장외파생상품 매매가 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시세조종행위가 ‘직접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행위를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에 대한 고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 등을 보호

하기 위한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직접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